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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아래와 같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에 따른 기준일 설정 공고합니다.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5052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5 5 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54, 가동 3,4



주식회사 더바이오메드



대표이사 정 민 영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