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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에 따른 기준일 설정 공고

 

 

 

아래와 같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에 따른 기준일 설정 공고합니다.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354 우리 회사 정관 16조에 의거하여 2025 08 21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5 8 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54, 가동 3,4

 

주식회사 더바이오메드

 

대표이사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