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에 따른 기준일
설정 공고
아래와 같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에 따른 기준일 설정 공고합니다.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5년 08월 2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6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54, 가동 3,4층
주식회사 더바이오메드
대표이사 이 재 성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