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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상법 제 365조 및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5년 3월 31일 (월)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54, LH기업성장센터 가동 409호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제16기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6기(2024.01.01.~2024.12.31.)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미코바이오메드(이하”회사”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MiCo BioMed Co., Ltd.(약호 MiCo Bio)라 표기한다.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더바이오메드”라 한다.

영문으로는 “THE BioMed Co., Ltd.”라 표기한다.

기업이미지제고

제2조(목적)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신설>

1. 위 각호에 부대한는 관련 일체의사업.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좌동>

1. 동물의약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

1. 동물의료기기의 제조 및 도소매업

1. 동물의약품외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

1. 동물의료소모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

1. 동물의료 관련 물품 등의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1. 동물병원 BtoB BtoC 플랫폼

1. 사료의 제조, 판매, 분석, 연구

1.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1. 질병의 예측을 위한 유전체 서열 분석 및 관련 서비스{헬로징(암 및 일반질환 예측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1. 질병의 예방과 헬스케어를 위한 유전체 서열 분석 및 관련 서비스{진스타일(건강관리, 영양소관리, 운동특성, 식습관 및 수면관리, 피부모발관리, 카페인, 알코올, 니코틴 반응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1. 장내미생물 분석을 통한 테라바이옴 사업(마이크로바이옴 유해균, 유익균 검사)

2. 개인 유전자검사 기반 솔루션 사업(개인맞춤 건기식, 개인 맞춤 영양제 등과 같은 2차 서비스들 연계 및 제공)

1. 헬스케어 데이터 사업

1. 헬스케어 서비스관련 림스 및 IT 시스템들

1. 헬스케어 국책과제 수행 및 상기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

1. 생물정보분석 연구개발

1. 유전체 검사 관련 의료 및 건강서비스

1. 유전체 검사키트 판매 및 유통

1.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1.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1. (식품)유통전문판매업

1. 화장품, 화장품 원부자재, 그 외 기타상품의 판매,유통,도소매,수출입업

1. 주차장 운영 및 운영관련 사업

1. 주차장 운영관리의 수탁업무

1. 주차장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사업

1. 자동차 대여, 세차, 정비, 매매 사업

1. 전기자동차 충전관련 사업

1. 위 각호에 부대한는 관련 일체의사업.

사업다각화

제3조(본점의 소재지)

①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성남시에 둔다.

제3조(본점의 소재지)

①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과천시에 둔다.

경영효율화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 주로 한다.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 주로 한다.

조문정비

제10조(신주인수권)

<중략>

② <생략>

5.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

6.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

<후략>

제10조(신주인수권)

<좌동>

② <좌동>

5.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 을 초과하지 ~ <생략>

6.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 을 초과하지 ~ <생략>

<후략>

자금조달 효율성 확보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생략>

<중략>

전환사채발행에 있어서 전 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번호변경>

<신설>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천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좌동>

<좌동>

⑥ 이사회는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을 한도로 조정 할 수 있다.

전환사채발행에 있어서 전 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자금조달 효율성 확보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생략>

<중략>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에 있어서 전 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번호변경>

<신설>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천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좌동>

<좌동>

⑥ 이사회는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 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을 한도로 조정 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에 있어서 전 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자금조달 효율성 확보

제20조(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생략>

<신설>

제20조(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천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좌동>

② 이사회는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 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을 한도로 조정 할 수 있다.

자금조달 효율성 확보

제32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신설>

제32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결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해임 시 기존의 이사회에서 적대적 기업인수 또는 합병에 의한 기존 이사의 해임이라고 결의하는 경우 해당 이사의 해임에 관한 의결

2.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선임 시 기존의 이사회에서 적대적 기업인수 또는 합병에 의한 신규 이사의 선임이라고 결의하는 경우 해당 이사의 선임에 관한 의결

3. 주주총회에 의한 정관 변경 시 기존의 이사회에서 적대적 기업인수 또는 합병에 의한 정관 변경이라고 결의하는 경우 해당 정관개정에 관한 의결. 단, 이 경우 제1호 내지 2호의 개정이나 제1호 내지 2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의 신설이 아닌 경우에는 법령이나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신설

제34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4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 11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4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중략>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후략>

제4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좌동>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24시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좌동>

조문정비

<신설>

제43조의 2(위원회)

 

제43조의 2(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투명경영위원회

2. 투자심의위원회

3. 감사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1조, 제42조,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신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개정 내용은 본점 소재지가 이전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추가



제5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 사내이사 양정석 선임의 건

-제5-2호 의안 : 사내이사 반영진 선임의 건

-제5-3호 의안 : 사내이사 신동철 선임의 건

-제5-4호 의안 : 사외이사 김재영 선임의 건

-제5-5호 의안 : 사외이사 방장식 선임의 건

-제5-6호 의안 : 사외이사 안지훈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6-1호 의안 : 감사 신봉환 선임의 건

-제6-2호 의안 : 감사 이준협 선임의 건




제7호 의안 : 자본감소(무상감자)의 건

1. 목 적 :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2.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주식회사 미코바이오메드 기명식 보통주 46,355,083 주

3. 감자 방법 :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0주를 동일 액면가의 보통주 1주로 무상병합하는 무상감자

4. 감자 비율 : 90.00%

5. 감자 전 후 자본금 및 주식수

구분

감자 전

감자 후

1주당 액면금액 (원)

500

500

발행주식총수 (주)

51,505,648

5,150,565

자본금 (원)

25,752,824,000

2,575,282,500

6. 감자 주요 일정


구분

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2025년 03월 31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해당사항 없음

매매거래 정지기간

2025년 04월 14일 ~ 2025년 05월 07일

감자기준일

2025년 04월 15일

감자주권 효력발생일

2025년 04월 16일

변경 상장예정일

2025년 05월 08일



7. 기타사항

가. 2019년 9월 16일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명의개서정지기간,,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교부예정일,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는 기재하지 않음.

나. 단주수 처리방법 : 주식병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수주식은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함.

다. 본 자본감소는 결손금보전을 목적으로 하기에 상법 제43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결정하며, 동법 제43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채권자 보호절차를 시행하지 않음.

라.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과정 및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마. 단수 차이로 인하여 주식병합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음

 

4. 주주총회 참석시 지참서류

    가. 본인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본인 신분증으로 인정되며, 신분증 미지참 시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 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의 날인 또는 서명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주주총회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7.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명의개서 대행회사)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8.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를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전자투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 수여 기간 : 2025년 3월 21일 오전 9시~2025년 3월 30일 오후 5시

        (행사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하며 주주총회 개최일의 전일만 오후 5시에 마감)

    다. 본인 인증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9.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제출 관련

    가. 제출 예정일 : 2025년 3월 21일

    나. 당사는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상기 제출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 (www.micobiomed.com ▷ 투자정보 ▷ 공시정보)를 통해 게재할

        예정입니다.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과정 및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주주총회 시 참석주주님을 위한 주총기념품은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나. 자세한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의 당사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4일

 


 

주식회사 미코바이오메드

대표이사 정 민 영 (직인생략)